보도자료

[농축유통신문] 노만호 회장 “공모제 거론은 본질 흐리기”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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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하역비 문제 책임 있게 풀어야



농축유통신문 신재호 기자 2026. 2. 19



대전노은농산물도매시장 하역 중단 사태와 관련해 생산자 대표인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이 대전시의 ‘법인 공모제’ 언급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회장은 “지금 문제의 본질은 공모제가 아니라 하역비 갈등과 하역 중단 사태”라며 “하역비는 법과 조례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둘러싼 갈등을 지자체가 제때 정리하지 못해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전광역시의 책임을 강조했다. 노 회장은 “하역비는 생산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고, 그 결정 구조 역시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장기간 반복되고 하역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면,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대전시가 문제를 제대로 조정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항운노동조합의 하역 중단에 대해서는 “농민의 생계가 달린 농산물을 볼모로 한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도, “갈등이 반복된 배경에는 이를 중재하고 제도적으로 매듭지어야 할 행정의 소극적 대응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지난해 11월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지농생명국장이 ‘법인 공모제’를 대안으로 언급한 데 대해 “하역 문제로 촉발된 사태에 대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기보다, 도매시장법인 공모제를 꺼내든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이라며 “책임 있는 행정이라면 공모제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역비 결정 구조와 집행 과정의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전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노 회장은 “이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대전시는 관리 주체로서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역비 문제를 투명하게 재검토하고, 이해당사자 간 공식 협의 구조를 마련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영도매시장은 농업인과 시민을 위한 공공 인프라”라며 “지자체가 중립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개입해 갈등을 조속히 봉합하고, 다시는 농산물 유통이 멈추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끝으로 “생산자들은 안정적인 출하 환경과 예측 가능한 비용 체계를 원할 뿐”이라며 “대전시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전광역시연합회와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등도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