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업신문] [기획]2026~2030 농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 발표… ‘공공부문 지원체계’ 전환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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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계절근로 확산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정착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26. 2. 11



농촌 인력난은 오랫동안 농업의 숙제였다. 농번기마다 인력이 부족해 수확이 늦어지고, 인건비 부담은 커졌다. 하지만 최근 농업 인력정책은 농번기에 집중한 단기 ‘일손 지원’을 넘어 체계적이고 숙련된 고용인력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마련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은 그 전환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책이다.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의 안정성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끌어올려, 농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필요인력이 충분히 공급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향이 담겼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농업 인력정책이 “현장에 꼭 필요한 것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농업은 기상·작황·작목에 따라 노동 수요가 급격히 변하는 산업이다. 그동안 농가는 필요한 시기에 사람을 구하지 못해 생산 차질을 겪기도 했다. 이제는 공공부문이 인력 공급의 기반을 넓히고, 제도적으로 안전망까지 갖추면서 농업 고용이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할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 농촌 고령화 현실 직시…“인력은 국가적 과제”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촌의 인구구조 변화는 이미 임계점에 가까워졌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4년 기준 전체인구 20.0%인 데 비해 농가인구는 56.6%로 2.8배 높다는 점은 농업의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농촌 읍·면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농업 노동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도 담겼다.

이 같은 현실 인식은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높인다. 인력 부족이 지속되면 농업 생산 기반이 흔들리고, 이는 곧 식량 공급 안정과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은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농업 지속가능성 전략’으로 평가된다.


◇ 농번기 수요 급증…‘적기 인력’ 연결

농업 노동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계절성이다. 기본계획은 농번기(5·10월) 임시·일용 인력 수요가 농한기 1월 대비 4.4배 증가한다는 점을 제시하며, 농업 인력정책의 핵심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인력을 연결하는 적기 공급”으로 잡았다.

이는 농가의 체감도가 큰 부분이다. 농업은 작업 시기를 놓치면 손실이 커진다. 적기에 파종·수확을 해야 품질이 유지되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된다. 공공 인력중개 기능 강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용 확대, 지역 기반 인력지원 체계 정비는 결국 농업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일손’에서 ‘일자리’로…농업 고용의 질 끌어올려

이번 계획의 의미는 공급 확대에만 있지 않다. 농업 고용이 ‘일손’ 개념에 머물지 않고, 노동의 권리와 안전을 갖춘 일자리로 발전하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농업은 작업 환경 특성상 안전관리가 필수다. 기계 사용, 고소 작업, 농약·화학물질 노출, 장시간 노동 등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업 현장은 단기 고용이 많아 안전관리 체계가 느슨해지기 쉽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안전망을 갖추면서 농업 노동이 ‘산업 노동’으로서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 임금·안전·생활 ‘보호의 표준’ 만든다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고용인력지원법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 고용을 뒷받침하는 ‘3대 의무보험’ 체계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3대 의무보험은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 △▲해보험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된다. 즉, 임금 문제·농작업 재해·일상생활 사고라는 주요 위험을 단계적으로 보호하는 구조다.

첫째,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고용주가 가입해 임금체불 위험에 대비한다. 가입 시기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료는 1인당 최대 1만5000원 수준이다. 피보험자는 지자체로 설정되고, 수익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다. 이 제도는 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줄이고, 고용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둘째, 농어업인안전보험은 농업재해로 인한 상해·질병을 보장한다. 가입 시기는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보험료는 5개월 기준 13만3,100원(월 2만6,620원)이다. 농업 고용주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시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정착과 농가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눈에 띈다. 농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해보험은 농작업 외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까지 보장하는 성격이다. 가입 시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한날로부터 15일 이내이며, 신규 입국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이다. 보험료는 예시로 5개월 기준 약 10만원(30대 남녀 기준, 월 2만원 수준)이다.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는 노동자를 단순 노동력으로만 보지 않고, 생활 안정까지 포괄하는 보호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처럼 3대 의무보험은 농업 고용정책이 ‘공급 확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권익 보호와 안전관리까지 포함한 지속가능한 고용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표준화·제도화…농업 고용 신뢰 높인다

농업 인력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다. 농가가 안정적으로 인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하고, 노동자는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대 의무보험은 이런 신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임금체불 보증은 고용관계를 투명하게 만들고, 안전보험은 농작업중 사고 위험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상해보험은 일상생활 영역까지 포함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위험을 폭넓게 대비한다. 이 체계가 자리 잡으면 농업 일자리는 “불안정한 단기 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인 고용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


◇ 농업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

농업의 경쟁력은 토지나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농업 인력정책을 ‘농가의 자구책’에 맡기지 않고, 공공부문이 인력 공급·고용 질서·안전망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 조건이다.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 본격 추진되는 2026~2030년은 농업 노동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가 될 수 있다. 농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안전과 권익이 보장되는 일자리로 농업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농업이 “사람이 부족한 산업”에서 “사람이 모이고 유지되는 산업”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지 기대가 모인다.

협찬: 농림축산식품부, 제작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공동기획: 한국농업신문·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