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대회의실에서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했다.
농금원, 기자간담회 열고 2026년 사업안 설명
생산비 보상에서 수확량 보상 방식으로 전환
표준수확량·기준가격, 농금원 고유업무로 강화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2026. 2. 11
올해 농어업정책보험은 적용 품목·지역 확대, 현장 중심 상품개선으로 보험 사각지대가 다소 완화되고, 농식품 산업 성장 동력인 농식품 모태펀드 민간투자도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 농금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농금원 대회의실에서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 사업 성과와 함께 이 같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서해동 농금원장은 지난해 각각 사상 역대 최대 농어업정책보험 가입실적(72조2025억원)과 자펀드 결성(3384억4000만원, 민간투자비율 63.2%) 달성 등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서 원장은 “정책보험이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현장 농민들이 더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질적 내실화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라며 “특히 올해 대상 품목 확대, 상품 개선에 이어 생산량과 가격 등 통계가 미미하거나 생산 규모가 작아 손해평가가 쉽지 않은 품목을 보장하기 위한 비보험작물 제도를 202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형연 농금원 경영기획실장이 지난해 사업성과와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특히 비보험작물 제도가 현장 중심 보험상품·제도 개선안이라 주목된다. 이는 그간 현장에서 지속적 요구가 있었으나, 수확량·가격 등 통계가 없거나 확보하기 어려워 보험화하거나 보험 운영이 불가했던 품목을 대상으로 재해 시 생산비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이병식 농금원 정책보험본부장은 “재해보험의 보험화 품목은 80개 정도를 목표로 했다(현재 78개). 지금 주요 작물은 대부분 보험화가 됐으므로 이제 보험 사각지대를 보장하는 단계다. 현장 요구가 가장 많았던 품목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금원은 구체 품목을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방식 전환도 적극 추진된다. 기존 보험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손실을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수확량 손실 보상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관련 사업을 시범도입한다. 수확량 손실 보상 품목은 2025년 49개 품목에서 올해 56개 품목(봄·월동 무·배추, 노지대파, 시설수박, 대파 추가)으로 늘어난다.
농업계 협의와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이상재해로 인한 손해를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수확량 손실 보상 방식에 대해 서 원장은 “재해 시 생산비를 보상하는 것보다 정상 수확할 때의 수확량을 보상하는 방식이 보장성이 더 강하다”라며 “이를 위해 표준수확량 통계 구축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물론 한 해에 여러 번 수확하는 품종들은 이 방식을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아 이들을 제외하고 수확량 보상 방식을 적극 추진하려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 농민들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표준수확량 산정을 2025년부터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가 아닌 농금원이 직접 맡았고, 재해보험 기준가격도 2027년까지 농금원이 고유 업무로 맡아 산출 및 업데이트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축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에서는 각각 △한우 표준체중 현실화(16.1kg 증량) 및 32개월까지 보상 개월 확대 △농업작업사망장해 특약(보장금액 3000만원) 등을 신설한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78개) 및 시범사업 품목(봄감자, 가을무·배추) 본사업 전환,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 확대(20개) 및 시범사업 품목 본사업 전환 등이 시행되고, 농기계보험 대상도 농업용 파쇄기·동력제초기·동력분무기 등 기존 15개에서 21개로 늘려 정책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이밖에도 △수확 이후까지 이어지는 폭염·일소 피해 보장 방안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유형별 보상 통계 관리 △농가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대상 발굴 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가능한 사업 선정이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