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 조치, 무역법 122조 근거
15% 인상 예고·추가 관세 검토…무역 압박 이어질 듯
농민신문 류현주 기자 2026. 2. 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가 미국 동부시간 24일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 발효됐다. 이번 조치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품에 150일간 적용되며 우선 10%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이번 글로벌 관세는 20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 포고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글로벌 관세를 즉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우선 10%가 적용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NBC뉴스에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글로벌 관세 최대 적용 기간인 150일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추가 관세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를 허용하며,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이 제약될 경우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