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인구감소관심지역’ 법제화…18곳 체계적 지원
202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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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전국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행정적·재정적 뒷받침 강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1. 3



정부가 소멸 위기에 놓인 18개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전국 18개 시·군·구를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관심지역)으로 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인구 감소세가 뚜렷했음에도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받지 못했던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도화한 것이다. 관심지역은 ▲경기 동두천·포천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부산 금정구·중구 ▲인천 동구 ▲광주광역시 동구 ▲대전 대덕구·동구·중구다.

행안부는 2021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그외 지역 중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순서대로 18곳을 뽑아 관심지역으로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일부 예산을 이들 지역에 배정하는 등 지원해왔지만, 관심지역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관심지역으로 선정되면 인구감소지역에 준하는 대응이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는 관심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생활인구 데이터 산정 대상에도 포함된다. 재정 지원도 확대된다. 수도권 외 관심지역에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을 낮춰주는 세컨드홈 특례를 적용받는다.

한편 행안부는 올 10월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