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업인신문] 정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30%’ 조건 고수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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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예산배정 불확실 상황

“예산 미확보시 국비 배정 보류”

새로 사업대상 선정 가능성 대두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5. 12. 12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도비 30% 분담 조건을 두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국회 부대의견을 근거로 광역단체가 30%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 배정을 보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범사업 추진 여부가 지역별로 엇갈릴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설명자료에서 “국회는 2026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시범사업의 도비 30% 부담을 제시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비 배정이 보류될 수 있다”고 밝히며, 광역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10개 시범사업 군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방정부와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재 10개 시범사업 대상 군 가운데 도비 30% 마련이 명확하게 확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군과 충북 옥천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북 순창군은 도비 18%, 충남 청양군과 강원 정선군은 각각 10~12% 수준에 그치는 등 정부가 요구하는 30% 분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의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남해군의 경우 도의회가 도비 126억원을 전액 삭감, 조만간 본회의에서 최종 시범사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

이같은 선정 지역별 예산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향후 정부가 국비 배정을 보류하고 다른 지역을 새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 정부는 이와 관련한 추가 대책없이 정책 추진 의지만 명확히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과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국가가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취지로 국비 40%를 설정했고, 이에 지방정부도 지방비 부담 60% 조건을 고려해 제출한 예산확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평가, 사업대상을 선정했다”면서 “다만, 대부분 재정이 열악한 지역인만큼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지방정부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 전국 10개 농촌지역에서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도비 확보와 지방재정 분담 문제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시행 여부가 늦춰지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