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통과…18년 만에 지정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6. 2. 2
제헌절(7월17일)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1월29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해 9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휴일 범위를 기존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서 ‘국경일 전체’로 확대해 제헌절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포함시켰다.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지만, 2008년 공휴일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3개월 뒤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농지 전용 없이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