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1월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시에 권한 이양·규제 철폐
민주당 조속 처리 목표로 논의
지방선거서 통합시장 뽑을 수도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6. 2. 2
더불어민주당이 충남·대전, 전남·광주광역시 통합을 위한 법안을 1월30일 공개하며 통합 고삐를 당겼다. 경북·대구 통합도 잰걸음을 걷는다. 통합 법안의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낼 경우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이 배출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충남·대전특별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남·광주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충남대전통합특별시(약칭 대전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설치 근거와 각 통합시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두 법안은 국가의 권한을 통합시로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규제도 우선 철폐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통합시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을 하도록 했는데 특히 ‘전남·광주특별법’은 ▲행정통합 ▲교통 연계·개선 ▲사회간접시설 개선·보완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소멸 해소 대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콕 집어 정부가 지원하게 했다.
정부가 통합시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 차액에 일정 비율을 더해 교부세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제 지원책도 담았다. ‘충남·대전특별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로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을 교부하도록 했고, 통합시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일부를 통합시와 시·군·구에 교부하게 했다. ‘전남·광주특별법’은 통합특별시교육청이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각종 특구와 산업단지 지정 우대, 교육·건축·도시개발·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각종 특례도 명시했다. ‘전남·광주특별법’에선 특별시를 에너지수도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 눈에 띈다. 특히 통합시장이 영농형태양광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지구에선 농지전용 허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통합시장이 갖는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공인인증서 가중치를 1.7로 확대 적용하는 등 태양광 수익 보장을 국가가 별도로 지원하게 했고, 분산에너지원과 수요처를 연결하는 송배전망 확충 및 지원책을 우선 마련하게 했다.
‘충남·대전특별법’은 특별시를 경제과학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지원 조항을 대거 담았다. 농업혁신지구 지정 권한도 특별시장에 부여했는데 해당 지구에 대해서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이 갖는다.
‘충남·대전특별법’엔 농업회의소 설치 근거가, ‘전남·광주특별법’엔 농어촌기본소득 우선 지원 조항이 담겼다.
공공기관 이전 우대 조항은 두 법안에 같이 담겼다. 가령 ‘전남·광주특별법’은 특별시에 다른 지역의 2배 이상 공공기관을 배정하고, 특별시장이 요구하는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놨는데,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해양수산부 외에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는 설명을 내놨다.
민주당은 설 이전 해당 법안의 논의를 시작하고 조속히 처리해 6·3 지방선거에선 통합시장을 선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서울 강북갑)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추가적으로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이 보완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의는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수 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내놓은 데 이어, 2일엔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경북·대구 통합을 위한 사실상의 당론 법안을 발의한다.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국민의힘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국회 관계자는 “속도·내용 측면에서 각 당의 이견이 커 상당한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