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정신문] 식품물가 주범, 업계 ‘담합’이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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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집중 수사 끝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적발

제당사 3곳과 제분사 7곳, 담합 규모 9조2628억원 달해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6. 2. 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조사부)가 설탕·밀가루 등 국민 생활필수품의 가격 담합 범행을 적발했다.

조사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 동안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서민경제를 위협한 업계 담합 사건을 집중수사했다. 이에 빵·라면 등 국민 식생활 근간의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의 가격 담합이 식품 물가 전반을 뒤흔든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조사부는 담합의 전모를 밝힌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해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 포함 총 52명(6명 구속·46명 불구속)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하는 제분 7개사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 9개월 동안 총 5조9913억원 규모의 가격 담합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부는 피고인들이 순차 공모해 앞선 기간 동안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 변동 폭과 그 시기를 합의,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조사부에 따르면 7개 제분사는 약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을 뿐 아니라 식료품 물가 상승의 피해를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했다.

이에 실제 범행 기간 동안 밀가루 가격은 2023년 1월 기준 최대 42.4%까지 인상됐으며, 그 후로도 담합 전과 비교해 밀가루 가격이 22.7%(2025년 7월 기준) 인상돼 여전히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제당사 3곳의 가격 담합 범행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4년 2개월 동안 자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한다. 조사부는 “국내 설탕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 중인 제당 3사가 국내 설탕가격을 담합한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 담합을 주도한 국내 1·2위 제당업체 대표급 임원 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하고, 부사장 전무급 포함 임원 4명과 실무자 5명 등 나머지 9명 및 제당업체 2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제당 3사의 담합으로 설탕 가격은 이전 대비 최고 66.7%까지 인상됐다. 제당사는 설탕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상승했을 때엔 이를 설탕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고, 원당가가 하락했을 땐 설탕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다. 특히 조사부는 3개 제당사가 과거 담합으로 수차례 적발됐으나 과징금 처분에 그쳐 담합이 업계 고질적 병폐로 잡았던 바, 강제수사 착수 후 2개월 만에 담합 주도자를 확인하고 최고책임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조직적 담합 범행의 전모를 신속히 규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