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어촌기본소득’ 이달말부터 지역별 15만원·20만원 지급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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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모바일 지역상품권 제공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는

사용금액 합산 월 5만원 제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2. 11



농어촌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확정됐다. 대상 지역에 30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에게 15만원·20만원을 매월말 지급한다. 사용처와 한도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11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기본소득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10곳 주민에게 1인당 15만원 또는 20만원(신안·영양)을 카드형·모바일형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는 국책사업이다.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이다. 다른 지역을 오가며 생활하는 직장인이나 대학생 등 거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할 때 실거주로 인정한다.

첫 지급은 이달 26~27일 시작되며 이때 2월분이 지급된다. 다만 곡성은 행정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3월말에 2·3월분을 한번에 주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월분 소급 지급에 관해선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상권 인프라가 다른 점을 고려해 사용기한은 면(面) 주민 6개월, 읍(邑) 주민 3개월로 구분했다.

시범사업의 중요한 취지 중 하나는 면단위 소비 활성화다. 이를 위해 사용처와 한도를 거주지에 따라 다르게 설정했다.

예컨대 읍 주민은 읍과 면에서, 면 주민은 면에서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병원·약국·안경원·학원·영화관에 대해선 면 주민도 읍에서 기본소득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 내 순환 효과가 적거나 소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선 합쳐서 월 최대 5만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주민 편의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감소지역은 상권이 변변치 않은데 하나로마트 등 기본소득을 쓸 만한 곳에 한도 규제까지 설정해 유용성을 떨어뜨렸다는 것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면에서 소비 순환이 활발히 이뤄지고 그에 따라 상점들이 생겨나면 주민 생활 불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시범사업 기간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을 구성해 경제·사회·행정 분야별로 정책 효과를 검증한다. 특히 주민 삶의 질,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의 성과를 평가해 본사업화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