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특위 구성
2026.02.11
운영자
조회수 : 895
* 9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美 상호관세 압박에 합의

내달 9일 전 본회의 처리 전망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6. 2. 11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국회 특별위원회가 9일 구성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 구성은 미국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입법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합의 전인 25%로 되돌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양국의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요구해온 국민의힘도 최근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 이를 거둬들이고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에 따르면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으며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은 반드시 특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은 본회의 의결 후 한달로 정해졌다. 여야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을 활동 기한 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은 다음달 9일 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후 “한달로 활동 기한을 정했지만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는 만큼 가급적 이달 중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게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