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용역 부가세 등 세제 지원 2030년까지 연장
농기계·농지 등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 추진
“농어업은 국가 근간, 실질적 민생 성과 낼 것”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6. 2. 11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사진)은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6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세제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 관련 세제지원 특례가 2026년 말 종료될 예정인 상황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생산비 급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해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어업 작업 등 대행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어·임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도서 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 세제지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세제 혜택 ▲수협 조합원 융자 관련 인지세 면제 ▲수협의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 경쟁력 유지와 어촌 경제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지원 연장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기계 취득세 면제 ▲자경농민의 농업시설 취득세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취득 50% 감면 ▲자영 어민 등의 어선 등 취득세 50% 감면 ▲어업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수협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농어가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 연장안이 담겼다.
이 의원은 “연말로 세제 특례가 종료되면 농어가 부담이 크게 늘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입법 대응이 절실하다”며 “이번 법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업이 국가 기간산업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책임 있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