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농어촌기본소득 시행지침’]
전입 후 30일 이상 거주 조건
다른 지역서 직장 다닐 경우엔
주 3일 이상 주소지서 지내야
읍·면 사용가능 업종·한도 달라
부정 수급 땐 수령액 5배 환수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2. 11
농어촌기본소득이 이달말부터 본격 지급된다. 시범사업지역 10개군에 주소지를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한 이들이 대상이다. 받은 후 일정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헷갈리는 농어촌기본소득 신청·사용 방법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수급 조건은.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직전까지 30일 이상 실거주했다면 소득·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출생신고 즉시 기본소득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도 통근하면서 대상지에 거주하면 기본소득을 수령한다. 또 평일엔 직장이 있는 다른 지역에 기거하다가 주말 등에 대상지역으로 돌아와 3일 이상 생활하는 사람도 지급 대상이다. 지침은 실거주 요건을 ‘주 3일 이상 거주’로 봤다. 가령 경기 연천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 소재 회사를 다니는 A씨가 평일에는 직장에 딸린 기숙사에 살다가 금요일 퇴근 후 연천에 돌아와 주말을 보내고 다시 월요일에 서울 기숙사로 돌아간다면, A씨는 연천 주민으로 기본소득 대상이 된다.
다른 지역 대학생도 통학하는 경우라면 기본소득을 받는다. 통학이 불가능하면 방학기간(6∼8월, 12∼2월) 대상지역으로 돌아와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곳은 군 위원회 심의에 따라 대학생에게 기본소득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군인 가운데선 통근이 가능한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로서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등록된 자,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지급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 신청 방법은.
▶대상지에 전입 신고하고 거주한 지 30일이 지난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한다. 원칙적으로 신청은 최초 1회만 하면 되지만,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 지급이 보류됐다면 추후 재신청해야 한다.
요양병원 입소자나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에 대해선 읍·면 담당자가 방문해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
- 실거주 확인 어떻게.
▶일차적으로는 주민등록, 신청서 등을 서면 조사하고 이차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최종적으로는 마을이장, 관할 공무원이 참여하는 읍·면위원회에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한다.
- 언제 받나.
▶대상지역이 선정되기 전부터 거주하던 기존 주민은 이달 26~27일 2월분을 처음 지급받는다.
그 이후 전입한 이들은 최초 1회 지급의 경우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를 확인한 후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한다. 예컨대 1월1일에 대상지역에 전입한 사람은 30일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후 2월1일에 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지자체가 90일간 실거주를 확인하면 4월말에 2·3·4월분을 한번에 받는 식이다.
2회차부터는 매월 마지막주 평일에 지급한다.
기준일이 되는 대상지역 선정일은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는 2025년 10월20일,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은 같은 해 12월2일이다.
- 사용처는.
▶거주지역에 따라 사용 가능한 업종과 한도가 다르다.
우선 읍(邑) 주민은 거주하는 읍과 모든 면(面)에서 기본소득을 쓰되, 주유소와 편의점에서는 합산해서 최대 5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읍과 한 생활권으로 묶인 면의 거주자는 모든 면에서 사용하고 읍내 가맹점과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의 합산 사용액이 5만원으로 묶였다.
면 주민은 군내 모든 면에서 사용 가능하다.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5대 업종에 한해서만 읍 소재 가맹점에서 한도 없이 쓸 수 있다.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총사용액은 월 5만원을 넘길 수 없다.
- 사용기간은.
▶읍 주민은 수령일로부터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반환된다.
- 부정 수급 땐.
▶적발되면 거짓으로 수령한 금액의 다섯배를 토해내야 한다. 향후 2년 동안 기본소득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