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개월 연장안 내놨지만
한 달 넘도록 법무부는 뒷짐
영농철 인력난 대비 서둘러야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6. 2. 20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 고령화와 농번기 인력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2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법무부는 이에 미온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는 심각한 농촌 인력난 속에 부처 간 정책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9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최대 10개월까지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고령화된 농가 구조와 작목별 노동 주기를 감안할 때 8개월 체류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는 현장 요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에 따르면, 해당 방안은 발표 이후 한 달이 지난 2월 말 현재까지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와의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법무부는 추가 연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체류 기간을 이미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했고, 숙련 근로자에게는 비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장기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10개월 확대는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여 농작업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무부가 적극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책 방향은 제시됐지만 관계 부처 간 조율이 매듭지어지지 않으면서, 실질적 실행 방안 없이 현장의 기대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희용 의원은 “농식품부는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법무부는 현행 기준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 사이에서 농가들은 매년 같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더 이상 보조적 인력이 아니라 농업 유지의 핵심 인프라”라며 “농촌 인구 구조와 작목별 노동 수요에 맞게 제도를 재설계하고, 농식품부와 법무부가 실질적인 합의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처 간 책임 공방을 넘어 정부 차원의 통합적 농업 인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현행 25세 이상 50세 이하로 제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연령 기준을 &#160완화해 보다 젊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송출국과 협의하면 연령 상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