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옥주 의원은 최근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자조금 납부 실적을 운영 평가에 반영해 농업 내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송옥주 의원 관련 의견 제시
17개 품목 거래액의 1% 납부시 가락시장서만 230억 조성 가능
32개 도매시장으로 대상 넓히면 생산자 거출액만 722억원 달해
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강화 기대
지자체가 징수한 ‘시장 사용료’ 시설 투자 사용 의무화도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26. 2. 20
농가 지원 등 농산물 도매시장 종사자들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들의 자조금 납부 실적을 법인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기에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들이 납부한 시장사용료의 일부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한 법률안도 국회에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자조금 납부 실적을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 운영 평가에 반영해 자조금 확대 조성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농안법 개정안에는 도매법인 운영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 부진 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 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농산물 출하자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 중 일부를 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명시 돼 있다. 이 중에서 위탁수수료를 활용한 자조금 지원은 송옥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분이다.
송 의원은 이번 농안법 개정으로 성과 부진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가 의무화 된 만큼 법인 평가에 자조금 납부 실적 비중이 커진다면 자조금 조성이 부진한 과일·채소류 품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과일·채소 품목의 자조금 납부율은 40~5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최근 도매법인들이 사회 환원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공영도매시장 운영 이익으로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위한 자조금을 조성한다면 농업 내 재투자를 통한 선순환체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로 대규모 농업인들이 출하하는 가락시장에서 자조금을 거출해 중소농업인들을 지원하면 자원재분배 성과도 거둘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송옥주 의원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배추·사과·양파·마늘·오이·복숭아 등 17개 품목에 대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액의 1%를 자조금으로 납부할 경우 생산자 자조금으로만 230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국 32개 도매시장 거래액으로 자조금 조성 범위를 넓히면 사과 116억원, 양파 66억원, 마늘 37억원 등 생산자 거출액만 722억원에 달하게 된다.
송옥주 의원은 “자조금 조성 확대를 통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조절과 소비홍보 체계 구축은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할 것”이라며 “도매시장을 이용한 자조금 조성을 법제화 한 만큼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옥주 의원은 이와 함께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이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시장사용료’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는 농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법규에선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가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들로부터 거래액의 5~5.5% 이내에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국 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국 32개 도매시장 가운데 건립한 지 20년 넘은 도매시장이 97%인 31개소로, 일부 시장의 경우 노후화가 심각해 농산물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지자체가 징수한 시장사용료(일부 또는 전부)를 경매 대기 공간, 저온저장고, 비가림 시설 등 도매시장 시설 투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려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도매시장 시설 유지·개선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거래액의 일부를 도매시장 유지·관리를 위한 사용료로 받아 왔는데도 공영도매시장 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매시장 시설 노후화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