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계도 기간 운영
2026.02.20
운영자
조회수 : 871
* 고랭지 여름배추를 파종하는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모습.




내년 2월 14일까지 1년간 추진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 받기로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6. 2. 20



농림축산식품부가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화 방침에 대해 내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3대 의무보험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15일 이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다. 올해 2월 15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입 기한 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보험 가입의 대상이 대부분 고령 농업인이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인 점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 동안 농업인 고용주·외국인 계절근로자로부터 ‘보험 가입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확약서에는 가입 기한 내에 3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 가입 교육·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기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2만7320명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만2104명으로 파악된다.

계도 기간 중 고령의 농업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현장 서비스도 강화한다. 보험사와 지역 농협은 현장에서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되는데, 상해보험사는 농업인과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직접 가입 서류를 받고, 지역 농협에는 의무보험 가입 절차를 잘 아는 전담 상담사가 배치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3대 의무보험 제도는 사고나 임금체불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농가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년의 계도기간 동안 ‘찾아가는 설명회’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