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① 생산기반·인력 분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6. 2. 20
올해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이 본격 추진된다. 농업을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 책임 농정 실현을 위해 전략적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생산기반 분야에서 농가소득과 경영 안전망 확충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식량안보와 유통구조 혁신,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AI 기반의 농업 스마트화, 농식품 수출 확대,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등 농식품 분야 주요 국정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계획이다. 이 같은 기조에서 올해 추진되는 주요 농식품 사업의 지원 내용을 담은 시행지침을 5회에 걸쳐 소개한다.&#160
&#160
<글 싣는 순서>
①생산기반·인력 분야
②농촌·공동체 분야
③식량·원예작물 분야
④유통·식품·수출 분야
⑤탄소중립·동물복지 분야
# 농가소득·경영안정
수입안정보험 품목 15→20개
인구 감소 지역 10곳 기본소득
▲ 전략작물직불=식량자급률 증진과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전략작물직불은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이 지원된다. 올해 예산은 4196억원으로, 전년 2440억원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사전 격리하고 비상시 밥쌀용으로 전환하는 ‘수급조절용 벼’(2만ha)를 비롯해 수수·율무·메밀 등 신규 품목이 도입됐다. 기존 품목 중 조사료, 옥수수, 깨는 면적 확대 및 단가 인상이 이뤄졌다. &#160
대상 품목은 밀, 보리, 호밀, 귀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과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깨(참깨·들깨),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수수, 율무 등 하계작물이다.&#160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식량작물공동경영체이며, 지원 요건은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농업인, 전략작물재배 1000㎡ 이상 등이다. 사업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동계작물은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하계작물은 2월 23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160
▲ 수입안정보험=생산, 가격 변동, 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수입안정보험이 크게 확대된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 등에 의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또는 가격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평년 수입 일정기준(최대 85%)를 보장한다.&#160
올해 대상 품목이 15개에서 20개로 늘어나며, 예산도 2078억원에서 2752억원으로 증가됐다. 마늘·양파·가을감자·콩 등 14개 품목이 올해 본사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6개 품목은 시범 운영된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원 대상이며,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지역농협 등에서 연중 가능하다.&#160
▲ 농업인안전재해보험=농업인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으로 정부가 주계약 보험료의 50%를 국고 지원한다.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70%를 지원한다. 농업경영주가 90일 미만의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두 보험 모두 가입대상은 만 15세~87세까지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기계종합보험도 있다. 보상 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 농업인안전보험에는 590억원, 농기계종합보험에는 360억원이 배정됐다.&#160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 감소 지역 10개 군 대상으로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이 추진된다.&#160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을 지급하며, 신안군과 영양군은 지자체(군) 예산을 더해 월 20만원씩 지급된다. 올해 국비 예산은 2340억원이 배정됐다.&#160
신청일 직전 30일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에 직접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읍면에서 서류·현장 조사 및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급 대상자로 결정이 된 경우 농어촌기본소득이 지급된다.&#160
# 농지
매매 1㎡당 1만3000원까지 지원&#160
생애 첫 농지 최대 30년 분할납부
▲ 맞춤형농지지원=맞춤형 농지 지원도 크게 확대된다. 이 사업은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비농업인(상속·이농)의 소유농지 등을 매입하고, 이를 2030세대 등 젊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해 농지시장 안정과 농지이용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다. 경영규모·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한 후 성장단계별로 농지 매입을 위한 융자, 농지 장기 임대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전업농육성대상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영농복귀자이고, 올해 햇빛소득마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마을협동조합도 신규 추가됐다.&#160
지원 내용은 농지 매매, 생애첫농지취득지원, 임차농지 임대, 비축농지 임대, 선임대후매도, 교환·분합 등이다. 각각 중복지원이 가능하고, 경영규모에 따른 성장단계와 성장단계별 최대 지원 한도가 다르다.&#160
농지 매매의 경우 지원 한도는 논밭 모두 1만3000원/㎡이며, 대금 납부는 농가 선택에 따라 일시불 또는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는 연령에 따라 최장 11~30년까지 원금균등분할 납부(연리 1%)이며,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농지 가격이 지원 한도를 초과한 경우 자부담해야 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상환기간은 최장 20년이다.&#160
생애첫농지취득지원은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55세 이하로, 지원 한도는 논밭 모두 3만8500원/㎡ 이내다.&#160농지대금은 연령에 따라 최장 11~30년까지 분할납부(원금균등분합 연리 1%)가 가능하다.
선임대후매도는 39세 이하 청년농이 대상으로, 지원 한도는 1.5ha 이내다. 선임대후매도 사업을 지원 받은 경우 기본직불금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이력이 없어야 하고, 임대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지원받은 농지에 임차계약 기간 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10~30년이며, 임대료 표준임차료의 50~100% 범위 내에서 합의해 결정한다.&#160
올해 융자 지원 예산은 1조8076억원으로, 지난해 1조1134억원보다 크게 확대된다. 사업 신청은 신청인 주소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1577-7770)에서 하면 된다. 온라인 농지은행포털(www.fbo..kr)에서도 가능하고, 현장과 온라인 모두 연중 신청할 수 있다. &#160
# 농기자재
산성토양 등 규산·석회비료 제공
농기계 임대 올해 예산 486억
▲ 토양개량제 지원=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과 화산회 토양의 밭,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과 중금속 오염농경지에 규산·석회비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농업경영체가 공급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하면 된다.&#160
▲ 농기계 임대=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해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농기계임대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시군구 지자체이며, 내역 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주산지일관기계화, 노후농기계대체 등 3개가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은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및 임대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하며, 주산지일관기계화는 경운·정지, 수확까지 일관작업을 할 수 있는 임대농기계를 지원한다. 노후농기계대체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교체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예산은 486억원이다.&#160
#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비·인건비 등 보조
▲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업분야 근로 인력을 모집, 필요 농가에 알선·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촌형의 경우 지자체와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공법인, 이밖에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요건을 충족하고 농업고용인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췄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다. 도시형의 경우는 농협중앙회(농촌지원부),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공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160
지원 내용은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센터운영비(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등)와 인력운영비(교육비, 임차비, 교통·숙박비, 영농작업반장 수당, 보험료 등)다.
농촌형은 189개소 대상이며, 개소당 8000만원의 50%(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한다. 개소당 지원 금액은 전년도 운영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도시형은 1개소이며, 1억3000만원의 70%(국비 70, 지방비 30) 지원된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총 110개소로, 개소당 1억원의 50%(국비 50, 지방비 50) 지원되며 도입인원 규모와 전년도 운영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