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② 농촌·공동체 분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6. 2. 27
정부가 올해 역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한다.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니라 복지와 생활·환경, 공동체 인프라와 국가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농촌에서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형 교통모델,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등을 더욱 확대하고, 농촌돌봄과 청년농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160
# 농촌복지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농촌 왕진버스 112개 시군 운행
▲농촌형 교통모델=교통취약 농촌 지역에 마을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많이 알려진 ‘천원택시’, ‘콜버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와의 접근성 제고로 농촌 주민의 체감복지 향상 및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해 81개군 총 9540개 마을에서 운영됐고, 총 741만명이 이용하는 등 수요자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160
군이 관할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시행자로서 운수사업체(지방공기업 포함),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마을자치회, 비영리법인 등 활용이 가능하다. 공공형 버스에는 버스 구입 및 개조비, 인건비, 유지비, 수선비 및 운영관리비, 정산시스템 구축·운영비 등이 지원되고, 공공형 택시는 운행 손실보상금 등이 지원된다.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으로 군당 3억5000만원(버스 3억원, 택시 5000만원)이 지원된다.&#160
▲영농도우미 지원=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고와 질병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가에 영농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160
사업 대상은 본인 외에도 자녀가 새로 추가됐다. 본인 또는 자녀(초등학교 4학년 이하)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 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와 경영주외 농업인이다.
세부 지원 요건은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이며, 올해부터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석한 농업인도 포함된다.&#160
지원액은 1일 최대 5만8800원으로,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만4000원 이내)의 70%(국비)를 지원한다. 이용을 원할 경우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160
▲농촌형보건의료지원(농촌왕진버스)=농촌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농촌 주민의 건강복지 증진을 꾀한다. ‘농촌 왕진버스’가 직접 농촌 지역을 찾아 거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 구강관리, 검안, 질병관리 및 예방교육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1개 시군, 89개소 등 33% 확대된 112개 시군, 353개소에서 사업이 진행된다. 사업 예산은 46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원 증가했으며 개소당 최대 360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 내용도 일부 개선된다. 왕진버스와 지역보건소 간 연계를 강화해 왕진버스 운영 시 지역보건소가 참여해 심뇌혈관질환 검진,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1인 고령가구 증가 등 농촌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응해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서비스도 확대된다.&#16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여성농업인에게 특화된 특수 건강검진은 올해부터 대상 연령을 80세까지 늘리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51~80세 여성농업인이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지원된다.
올해는 검진대상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81세 여성농업인이 해당된다. 검진항목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이며, 예방교육도 지원된다. 올해 예산은 96억4000만원으로 검진비는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이고, 검진관리비는 전액 국비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와 온라인·모바일 앱 ‘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160
# 농촌개발
빈집 리모델링 공동시설 활용&#160
청년 농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농촌소멸대응 빈집재생사업=청년 취·창업, 주거·워케이션 공간, 생활인구 체류 공간 등으로 빈집 재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의 밀집된 빈집을 리모델링해 단·장기 체류형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8억2500만원이다. 지자체장이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된 시군 지역 내 빈집이 집단화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시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귀농·귀촌인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와 청년층의 보육·문화·여가 등 수요를 충족해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책 수혜자인 청년층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공동시설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임대주택단지(개소당 30호 내외)를 조성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해주는 내용이다. 대상자는 만 40세 미만 귀농귀촌 청년 또는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귀농귀촌 신혼부부,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정 등이다.&#160
# 농촌공동체
▲농업인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지원=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5만350원)와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10만6650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5만350원/월을 지원한다.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부과액이 52만8970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된다.&#160
# 농촌돌봄
돌봄농장 등 운영·활동비 제공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치유·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 거점농장 등에 인건비, 운영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등이 지원 대상이다. 올해 예산은 101억1000만원(국비 70억7700만원)이다. 선정 기준에 따라 서면(지자체)·현장심사(농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거점농장)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 귀농귀촌
청년농, 최장 3년·월 최대 110만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자격은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39세 청년으로, 총 영농기간이 3년 이하여야 하고,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를 해야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온라인 ‘농업e지’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는 사업신청자의 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농업인(예정자 포함)의 영농계획서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160
▲성장농단계 역량향상 프로그램=품목별 맞춤형 역량기반 교육과 선도농 양성·활용 교육을 통해 성장단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농업인, 농업인, 미래농(멘토링 한정)이 지원 대상이며,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강사비, 강사여비, 숙박비, 실습재료비, 식비, 다과비, 임차비, 교재비 등)가 지원되며 올해 예산은 40억3200만원이다. 교육신청은 온라인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가능하고, 역량진단센터가 진행하는 역량진단 후 품목 및 역량 수준 등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이 매칭된다.&#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