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영농형태양광 20년 장기사업···“속도보다 지속가능성 보장 먼저”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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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한 ‘2026 미래농업포럼-농촌의 새로운 빛, 영농형태양광과 햇빛소득’ 행사가 2월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160
* 임채환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영농형 태양광 현황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밖에 강대호 엔라이튼 최고기술책임자가 ''태양광 발전 시장현황''을,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이 ''햇빛소득마을 경기도 추진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160&#160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농업포럼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6. 2. 27



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가 상승, 농지 전용, 장기 수익성 저하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안전장치가 입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번 설치하면 20년 이상 장기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확산 속도보다는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만들지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2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협미래전략연구소가 주관한 ‘2026 미래농업포럼-농촌의 새로운 빛,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 행사에는 영농형 태양광 추진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가&#160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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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가 연금 보장성 자산되면&#160지가 올라, 신규 진입장벽 작용···농지 전용·수익성 저하 등 우려

이날 행사에서는 영농형태양광을 둘러싼 잠재적인 쟁점들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160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마을 중심의 주민 참여형 수익 공유 모델이 기존 이해관계자 간 갈등 관리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가치 상승으로 신규 농업 인력에 대한 진입장벽이 생기는 문제까지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농지에 태양광 수익이 결합하는 순간, 단순 ‘농지’가 아니라 ‘연금 보장성 자산’이 돼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160

김태화 공주대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는 “지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 압력 등을 넘어 농업과 농촌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태양광 정책을 도입한 대만은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중심으로 구조 변화가 나타났고, 이 결과는 태양광 설비 입지가 토지시장 재편 과정임을 보여주는 해외 실증연구 사례”라고 설명했다.

영농 유인 감소나 농지 전용 등의 우려도 있다. 김태화 교수는 “관리 체계가 미흡할 경우 제도적으로는 농지이지만 기능적으로 발전용 토지로 전환되는 ‘농지 전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김규호 조사관은 “‘주’와 ‘부’가 바뀌어 영농이 단지 ‘발전을 위한 보여주기식 조건의 충족’ 여부로 평가받는 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업 중심성을 제도적으로 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60

SMP(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가격) 하락, REC 제도 변경, 막대한 ‘계통 통합 비용’, 융자 지원 취급 기관 확대로 인한 부실 등 장기 수익성 저하 가능성을 비롯한 위험 변수도 언급됐다.&#160

김규호 조사관은 “20년 내외 기간에 걸친 금융·사업 장기 계약을 농촌의 마을 공동체가 감당하는 일의 하중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REC 제도 변경, 유지·보수비용 증가, 금융 조건 변화, 농지와 마을 담당 세대 변화 등 갈등 요인이 3~4년 주기로 불거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160



◇ 확대 속도&#160아닌&#160‘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관건···거버넌스 모델 문제로 접근해야

전문가들은 확대 속도보다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160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팜 사업 사례에서 보듯이 손해가 나거나 실패하면&#160누가 책임질 것인가 등 잠재적인 위험이 자리하고 있고 구양리 사례처럼 토지 확보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등 수많은 가정 속에서 추진되는 햇빛소득마을 2500개 조성은 자칫 사상누각이 되기 쉽다”며, 단계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160

임송택 에코네트워크 연구소장은 “확산을 가로막는 핵심 장애요인은 기술이나경제성이 아니라 법·제도의 불확실성과 사회적 신뢰 부족이다. 정책 논의의 핵심은 ‘확대 여부’가 아니라 ‘어떤 제도 설계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정착시킬 것인가’이다”라며 “기술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 모델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사회적 수용성 확보는 어렵다”고 말했다.&#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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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특별법에 반영”···자경·임차농 등 실경작자만 허용·영농의무 관련 벌칙 강화 계획

정부는 이 같은 우려를 충분히 인지하고, 관련 대책 방안을 입법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해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장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 허용 주체는 자경농과 임차농, 마을조합 등 실경작자가 대상이며, 부재지주의 경우 3년 영농경력 제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허용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외 지역을 원칙으로 두고, 법 제정 이후부터는 태양광 발전 목적의 농지 전용을&#160금지한다. 또 특정 개인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와 지가 억제를 위해 개인별 발전설비 설치 면적 제한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익성 확보를 위해 태양광 발전의 일시 사용 허가 기간은 23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정 수급 방지에 대해 박 과장은 “개인 간 관계에 의존한 직불금 부정 수급과 달리 태양광 수익은 마을 단위로 관리되기 때문에 부정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더해&#160신고센터와 신고포상금 등도 마련해 이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160

영농 의무와 관련한 벌칙 규정도 강화한다. 위반 시 과징금을 소득의 3~5배 정도로 부여하고, 2차에는 REC 회수, 3차에는 시설 철거와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시설 운영이 이뤄지는 만큼 상속과 판매 등과 관련된 부분도 농지법 수준으로 입법화된다.&#160

그는 “장기적인 손실이나 손해에 대비해 기후에너지부에 REC 혜택과&#160장기고정가격 계약(SMP에 관계없이 20년간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생에너지 구매액을 고정하는 방식)을 하는 방안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이 애초보다 논의가 길어져&#160입법이 늦어지고 있는데&#1603월 내 제정된다면 하위법령 작업을 거쳐 9월쯤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이고,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