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정부 대안 제시
주관부처 농식품부로 일원화
국회 기본계획 통제장치 마련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6. 2. 23
역소멸 대응 핵심 정책으로 꼽히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정부 대안 제시와 함께 법제화 국면에 진입했다. 국회에는 20일 기준 관련법 제정안 10건이 발의됐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심사에 돌입한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정부 대안에는 ▲주관 부처 명확화 ▲국회 보고 의무화 ▲거주 요건 법제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삶의질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제도 설계의 핵심 방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대안은 우선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주관 부처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기본소득 검토와 집행 기능을 한 부처로 모아 책임성과 조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어촌 관련 사업은 해양수산부와의 협의한다는 구상이다.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 장치도 설정했다. 확정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 장관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간 쟁점이었던 지급 대상의 거주 기준 역시 법률적 근거를 통해 명확히 정리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소 거주 기간의 하한을 ‘30일’로 법에 직접 반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행 시범사업 지침에서 이미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하는 기준을 운영 중인 만큼 이를 법령에 명문화해 지급 대상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 대안의 또 다른 핵심축은 삶의질위원회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격상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에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실상 독립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규정된 셈이다. 정부는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교육·의료·돌봄·문화 등 농어촌 생활 여건 전반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보고, 삶의질위원회를 실무적인 조정 권한을 가진 핵심 기구로 내실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직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병행 추진해 법적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면 삶의질위원회는 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과 지급 금액을 심의하는 등 정책 결정의 중심축 역할을 맡는다. 위원 구성 또한 기존 전문가 25명 체제에서 기본소득·균형발전·사회연대경제 전문가를 대거 포함한 30명 내외로 확대한다. 특히 올 6월2일 민간위원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신규 위원을 대대적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까지 정부는 시행령 등을 활용해 ‘기본소득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시범사업의 정책효과 평가와 지급 금액 검토 등을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