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축협 비상임 조합장 연임 2회 제한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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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회 ‘농협법 개정안’ 등 의결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화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 마련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6. 2. 23



국회가 12일 본회의에서 비상임 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농협법엔 농축협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과 마찬가지로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현재 비상임으로 재임하고 있는 경우 법 시행 이후 선출돼 개시하는 임기를 첫번째 임기로 본다. 조합장 선출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투표로 일원화했다.

도시농협에 대해선 신용 매출 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에서 도농상생사업비 납부를 의무화했다.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은 종전 1000분의 25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했다.

농협중앙회가 지역농축협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 계획, 배분 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농협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현재 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되는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의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벤처·창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수혜면적 30㏊ 이상 50㏊ 미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사업 비용을 국가와 분담하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