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재정분권 속도 낸다…지방교부세율 인상은?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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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조세 중 국세 비율 낮추면

교부세 규모 줄어 상향 필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6. 1. 19



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고자 ‘재정분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통합지역에 ‘행정통합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지방교부세율 인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국무조정실은 16일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총조세 중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7대 3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같은 날 충남·대전, 전남·광주광역시 등 통합특별시에 부여하는 인센티브안을 발표하면서 행정통합교부세 도입 방침도 밝혔다.

지역 재원 확충방안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지방교부세율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를 좁히기 위해 중앙정부가 국세의 19.24%를 따로 떼어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는 재원이다. 지방교부세의 총규모는 국세 징수에 연동되므로, 총조세 중 국세 비율이 작아지면 지방교부세 규모도 쪼그라든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은 “지방세 비중이 올라가고 국세가 낮아지면 오히려 재정이 열악한 지역은 더욱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서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교부세는 기존 지방교부세와 별도 재원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재정을 얼마만큼 충당하는지를 나타내는 ‘조정률’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 센터장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 조정률은 94.05%에 이른다. 이후 등락을 겪다 2025년 72.17%까지 내려앉았다. 지방교부세가 지자체 재정 소요분의 72%만 보전하는 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정률 인상 논의가 있었지만 2006년 이후 동결 상태다.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실장은 “지역의 재정 자립을 높이려면 지방교부세율이 인상돼야 한다”면서 “2025년 기준으로 세율이 5%포인트 인상되면 조정률은 98%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국조실은 “관계부처와 함께 행정통합교부세의 구체적 내용과 국세·지방세 비율,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