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회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 왼쪽 여섯번째)이 농협RPC전국협의회, 농협 신재생에너지 전국협의회, 정명회 소속 조합장들과 개최한 ‘농협규제개선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송옥주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준조합원 확보 난항 경영 차질
제도 손봐 지역거점역할 강화를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6. 1. 19
농축협의 ‘비조합원’ 대상 신용사업 범위를 대폭 넓히는 ‘사업이용량 규제 완화’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농축협이 더 넓은 운동장에서 사업을 펼치며 수익을 창출하도록 해 지역 금융·농산물판매·복지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하자는 배경에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16일 대표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축협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규제 완화가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현행 지역 농축협 정관례에 따르면 농축협의 한 회계연도당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은 전체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한해 동안 농축협이 취급하는 예적금과 대출 등의 금융상품 중 비조합원 이용 비율이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농축협의 ‘준조합원’ 확보가 생각보다 까다로워 농촌 소재 농축협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농축협 준조합원 가입 기준은 ‘농협이 위치한 시·군 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과거 농촌지역과 농민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원활하지 않을 때 만들어진 조항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의 자금 수요가 줄어든 현 시점에서 이 조항은 농축협 역할 확대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북지역 한 농협 관계자는 “대출 확대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 농협중앙회가 주도하는 공동대출 참여를 검토했지만,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한도에 막혀 여의치 않았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비율이 45%를 초과하는 농축협수는 2023년 508곳, 2024년 496곳, 2025년 508곳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1110개 농축협의 45.8%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한도에 다다른 것이다.
송 의원은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다른 협동조합과의 형평성을 꼽기도 했다. 수협의 경우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수준이 전체의 3분의 1로 설정돼 있지만 영업범위(구역) 외에 거주하는 주민도 준조합원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산림조합 역시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규제 수준(3분의 1)은 수협과 동일하지만 조합장이 인정하면 준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조합원 자격 범위를 넓게 두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어느 지역에서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해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일선 농촌 현장에서도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년째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현장의 의견을 취합해 정치권에 건의하는 ‘농업·농촌 숙원사항’에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비조합원 사업이용량 규제 완화가 매년 포함됐다. 농축협의 수익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 지역 거점 센터로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다. 실제로 전국 농축협은 2024년 기준 신용사업에서 5조2694억원의 수익을 냈다. 반면 농산물 유통사업에서 2조1598억원, 농민 지원사업에서 1조4632억원의 적자를 봤다. 신용사업에서 창출한 수익 중 약 9600억원은 농민 조합원에게 배당으로 환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