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어촌기본소득’ 논쟁에 농지·직불제 논의 ‘실종’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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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종료 앞두고

임대차 완화 법안 장기계류

‘직불제 기본계획’ 심의도 깜깜

미래농업 관련 논의 서둘러야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1. 26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과 정기회 종료(12월9일)가 다가오지만, 농업분야 논의는 농어촌기본소득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로 인해 농지제도와 공익직불제 개편 같은 핵심 의제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농지문제와 후계농으로의 세대 이양 등 미래 농업구조를 설계할 정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지문제는 현장에서 우선 거론되는 의제다. 농지시장은 ‘거래 절벽’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얼어붙어 있다. 고령농은 팔기 어렵고 청년농은 살 수 없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세대 이양과 신규 진입이 막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친환경농민에 대한 임대 허용 등 임대차 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여러건 발의됐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전문가들은 농지문제의 해법을 농지가 실제 농업에 활용되도록 ‘이용’ 구조를 바꾸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진단한다. 박석두 GSn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농지전용을 금지하고 농지가 농업에 활용되도록 하는 농지농용 원칙을 유지하면서, 보전한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임대차를 전면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농지관리기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당한 규모의 농지가 비농민에게 넘어가는 현상도 해결 과제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상속·이농으로 농지가 비농민에게 흘러가는 흐름을 원천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지를 농업용으로 장기 임대하고 보전한다면, 농지보전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상속·이농 농지의 소유 상한을 폐지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3월 발의했지만,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직불제 논의 역시 정체돼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2025∼2029 제1차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은 여전히 심의단계다. 핵심 쟁점은 소농직불제 개편이다. 고령농의 은퇴를 유도하고 농지 규모화를 촉진하려면 소농직불금을 조정하고,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소농직불금 신청 시 선택직불금 수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계획안에 담았지만 논의가 더디다.

직불제의 공익 기능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려면 기후·환경 분야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특히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확정되면서 농업부문의 감축 책임도 강화됨에 따라, 직불제를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보전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직불제는 농민을 탄소중립과 친환경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프로그램”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농업 생산 과정에서 환경 부하를 줄이는 수준에만 집중돼 있고, 농업을 통해 환경자원을 복원하거나 생물 다양성을 확대하는 활동에 관한 연구와 프로그램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지역의 새·곤충 등 생태 환경을 고려한 식재 활동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