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업입법 저조…농해수위 법안심사 ‘속도’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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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법안소위 12월까지 잇따라 계획

‘농어촌기본소득법’ 등 논의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1. 26



정기국회 종료를 열흘가량 앞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월9일 정기국회가 100일 대장정의 종지부를 찍는다. 농업분야 입법 성과는 아직 저조하다. 최근 수십건의 민생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가운데도 농업분야에선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정도가 소득으로 꼽힌다.

다만 농해수위가 이달 마지막주를 사실상 입법 주간으로 운영하면서 정기국회 남은 기간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농해수위는 25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안을 심사했다. 소위에선 농식품부가 서울 가락시장 등 도매시장법인에 위탁수수료 인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부진 법인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당정은 농산물 유통개혁의 한 방편으로 도매법인 경쟁체제 도입 및 위탁수수료 조정 방침을 거론해왔다.

농지에 주차장·화장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개정안’과 농촌빈집에 대한 지원과 특례를 신설하고 빈집정비사업의 체계를 갖추는 이른바 ‘농어촌빈집특별법 제정안’도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농해수위는 26일 연이틀 농림법안소위를 열고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소관 법안을 심사한 데 이어 12월1일에도 소위 일정을 잡은 상태다. 이날은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과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중 ‘농어촌기본소득법’은 제도의 목적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재원 확보 방안 등 쟁점이 많지만 당정의 역점 법안인 만큼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어촌기본소득법’ ‘농어촌빈집특별법’ ‘농안법’ ‘온라인도매시장법’ 등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바 있다.

여야 일정 협의에 따라 12월4일에도 또 한번의 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날 소위에선 12월1일 결론짓지 못한 법안과 더불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온라인도매시장법 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처럼 농업분야 입법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향후 농해수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의 과정에서 쟁점이 불거질 소지는 얼마든 있다. 최근 소위에서도 도매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 등을 두고 설왕설래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정기국회 기간 농업분야 입법 성과가 농민 눈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면서 “현장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법안 위주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