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냉동딸기·달걀가공품 ‘할당관세’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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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 22종 대상으로 운용

국내 딸기·양계농가 타격 우려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2. 4



정부가 먹거리 물가 안정 대책으로 외국산 농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업이 물가 잡기의 희생양이 되는 현상이 반복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냉동딸기·달걀가공품·설탕·옥수수(가공용) 등 식품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최근 오른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먹거리 물가를 낮춘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올 9월 도입한 냉동딸기에 대한 긴급 할당관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된다. 가공용으로 쓰이는 외국산 냉동딸기 5000t이 기본세율 30% 대신 5%를 적용받는다.

문제는 이 기간 국산 딸기도 본격 출하된다는 점이다. 국내 딸기농가는 평균 수확량의 10% 안팎을 가공용으로 유통한다. 특히 3월 중순 이후의 수확량은 상당 부분 가공용으로 판매한다. 올해 충남 논산 등 주산지 작황이 양호해 가공용 딸기 유통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값싼 외국산 냉동딸기가 밀려들어오면 국산 가공용 딸기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국산 가공용 딸기 판로가 막혔다는 목소리가 크다. 차완수 논산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팀장은 “올해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가공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국산 가공용 딸기를 매입하지 않으려 해 국내 농가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냉동딸기 수입물량은 1만6773t으로 전년(1만2771t)과 견줘 31.3% 증가했다.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달걀가공품 할당관세 기한도 6개월 더 늘어난다. 4000t이 0% 세율로 들어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일평균 달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해 가격이 상승했다”며 “가격 안정과 수요 분산을 위해 제과·제빵용으로 사용되는 달걀가공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양계업계는 올겨울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수급 불안을 자극하고 있긴 하지만, 심각한 상황은 아니며 달걀 공급량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내다봤다.

이종웅 대한양계협회 경영정책국 차장은 “고환율 등으로 농가 생산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입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까지 겹쳐 농가의 우려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