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의료 등 민생법안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
고향기부금 세제혜택 일부 확대
‘농식품기본법’ 농산업 정의 신설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12. 4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진료 제도화,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등 의료·식품 안전과 관련된 민생 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근무할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지역의사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운영되며, 복무형은 전체 의대 정원 안에서 일정 비율로 선발하고 일부를 지역 고교 출신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한다.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부터 면허정지·면허취소까지 단계적 제재가 적용된다. 계약형은 전문의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 등과 계약을 맺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종사하는 방식이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만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법적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에 머물러 왔다. 개정된 의료법은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 환자의 거주지와 의료기관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희귀질환자나 1형 당뇨병 환자처럼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환자가 대상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물질(DNA)이나 단백질이 남지 않아도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뼈대다.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충족한 식품은 ‘GMO 아님’ 표시도 허용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날 처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촌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세제 조치가 담겼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에서 기존 15%에서 40%로 상향됐다. 인구감소 대응도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 취득 시 양도세·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된다.
농업부문에선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지 현물출자 지원 방식이 바뀐다. 지금까진 농민이 농지나 초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했지만, 앞으론 이월과세가 적용돼 해당 법인이 양도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내게 된다.
국회를 최종 통과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농업과 전후방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농산업’ 개념을 법에 정의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농업정책의 적용 범위를 기존 생산부문에서 관련 산업까지 넓히고, 농산물·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 원칙으로 농업 생산 증대를 명시했다. 아울러 농지 보전 기준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로 규정해 향후 농지관리의 방향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