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공무원 사칭 농기자재 ‘대리구매 사기’ 주의보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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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농기자재업체가 사칭범으로부터 받은 가짜 명함들.




교도소 직원·시청 공무원 사칭

물품 주문 의뢰·견적 요청 접근

타 업체 제품까지 납품 요구

직접 취급 물품 아니면 의심

담당자 공식연락처 등 확인해야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2026. 1. 20



농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한 물품 대리 구매 사기 시도가 발생하면서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024년 검찰청·국세청 등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경찰청 기준 9519건으로 피해액은 5349억원에 이른다. 조달청에 따르면&#160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를 이용해 수요기관 임직원을 사칭, 금융상품 판매와 물품 허위 구매 등 신규 사기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160있다.&#160이러한 사기 피해 위험에 최근 농기자재업체들도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공무원으로 속여 농기자재업체들에게 고가 물품을 대신 허위로 구매,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기 범죄 시도가 있어 경각심이 높아지고&#160있다.

지난해 말 경북 지역에 있는 A농기자재업체는 경기 안양교도소 사칭범으로부터 물품 대리구매를 요청받았다. 사칭범은 A업체에 소독기를 먼저 주문했다. A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여러 교도소에 자사 제품을 납품한 경험이 있었다. 사전에 법무부 안양교도소가 적힌 명함을 A업체에 보내왔고, 견적서에도 직인이&#160찍혀있었다. 처음엔 ‘진짜’로 믿었다. 사칭범은 소독기뿐만 아니라&#160B업체의 방역기 주문 의사를 밝히면서, 제품 가격을 알아봐 달라고 했다. 업체가 직접 가격을 조회할 경우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사칭범의 얘기였다. A업체는 B업체와 연락한 후 사칭범에 방역기 가격을 전달했고, 사칭범은 A업체에 B업체의 방역기를&#160직접 구매해서 소독기와 같이 납품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때까지도 의심하진 않았다. A업체는 B업체에 사업자등록증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법인명의 통장사본을 부탁했지만, B업체는 다른 통장으로 방역기 구매 비용을 입금해 줄 것을 재촉했다. 의심이 되기 시작한 A업체는 B업체의 방역기는 구매하지 않고, 사칭범이 처음 주문하려 했던 소독기만 교도소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경북 영천시청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전화를 걸어왔다. 예초기를 주문하며,&#160C업체의 제품을 대리 구매를 해줄 것을&#160요구했다. 얼마 전 안양교도소 직원이라면서 접근해 온 수법과 비슷했다. A업체는 영천시청에 사칭범이 제시한 명함 진위를 확인했고,&#160해당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곧바로 안양교소도에도 확인했다. 실제 동일 이름이 있었으나, 교도소에선 ‘물건을 대리로 구매해달라고 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A업체는 이들과 연락을 끊었다. 다행히 두 건 다 피해는 없었다.&#160

A업체 관계자는 “지금 다시 생각해도 떨린다”며 “이전에 우리가 계약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2000만원 이하의 물품 계약은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160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흔히 보이스피싱을 하면 말이 어눌하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티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업체가 직접 취급하는 물품이 아니라면 반드시 의심을 해야 하고, 담당자도 직접 내선으로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업체는 자칫 수천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사기 범죄는 명함만 바꾼 채 타 업체를 대상으로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조달청 수요기관 임직원 사칭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사칭 사기 피해 예방 대응방안을 안내, 해당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하고,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 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계약 담당자에게 내선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관계자도&#160“올 초 조합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자체나 농업기술센터, 조달청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금전 송금을 요청하지 않으니 공문·문자·전화로 구매를 요구하거나 확인 요청이 있을 때 반드시 기관 대표번호로 재확인해야 하고, 의심 상황 발생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