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미애 의원실.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 발의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 획정
1곳당 3~5명씩 선출이 핵심&#160
표 등가성·비례성 제고 등 기대&#160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6. 3. 4
행정통합 지역의 통합시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행정통합이 본격화된 가운데, 통합시의회 구성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정춘생 조국혁신당(비례) 의원, 정혜경 진보당(비례) 의원과 함께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지역의 통합시의회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1개 선거구당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더 많은 자원과 권한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쓰이려면 정책 기획과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민주주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력한 단체장-유명무실한 지방의회’ 구조로는 지방정치의 건강한 경쟁과 다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 선거제도로 통합특별시의회를 구성할 경우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비례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기됐다. 임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인구는 약 140만명, 전남도 인구는 약 178만명으로 38만명가량 차이가 나지만, 지역구 의석은 광주시의회 20석, 전남도의회 55석으로 큰 격차가 있다.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 역시 광주는 약 6만9000명, 전남은 약 3만2000명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은 “단순히 의석을 대폭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의석 조정을 최소화하면서도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합지역의 통합시의회 선거구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하고, 선거구별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의석 증원으로 표의 등가성을 개선하고, 인구 하한지역의 대표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제3정당과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여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특별시가 ‘제왕적 권력’이 아니라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전남·광주에 한정되지 않고, 향후 추진될 수 있는 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행정통합 지역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들은 “행정통합과 정치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