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어민신문] 초광역 통합 지자체 곧 출범···“막대한 권한 견제장치 필요”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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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전남광주통합 특별법’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6. 3. 4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첫 통합 단체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두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초광역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6월 지방선거서 단체장 선출

▲전남광주특별법안은=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구분된다. 이번 법안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각종 행정·재정 특례를 규정했다.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병행 추진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특례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고, 지역경제와 밀접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는 통합특별시로 이관하도록 했다. 자치조직과 인사 운영 특례를 부여하고 부시장 정원은 4명으로 확대했으며, 기존 시·군·구는 그대로 존치하되 자치역량 격차 해소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균형발전기금 설치와 지방채 초과 발행 특례 등 재정 지원을 마련하고, 지방의회 예산 독립 편성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대규모 개발사업 의회 보고 의무 등을 규정했다.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 모니터링 제도와 주민투표 특례를 도입하고,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도 명시했다.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를 비전으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해상풍력·재생에너지 특례,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를 위한 국가지원 등을 담았다.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민간투자사업 지원, 대중교통 운영 지원, 역세권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사회 분야에서는 고령 은퇴 농업인 연금제 도입, 기본사회 실현 추진, 저출생 대응기금 설치, 돌봄특구 지정,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방의료원 운영 특례, 청년정책 재정지원 등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부대의견도 함께 채택됐다. △지역적·민주적 균형 강화를 위해 자치구·시·군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 확대를 노력할 것 △행정안전부는 통합특별시 관할 자치구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확대·조정한 이후 자치구 보통교부세를 산정해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등이 포함됐다.


◇ 충분한 숙의 과정 없어 논란···거대정당 중심 정치독점 우려

▲ 우려 목소리도 공존···충남대전, 대구경북은 3월 국회로=다만 법안 통과를 둘러싸고 시민사회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충분한 민주적 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과 통합특별시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라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절대농지인 농업진흥구역을 통합시장이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등을 통해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기본소득당은 “행정통합이 무산될 경우 다음 지방선거까지 기약 없는 지연이 반복될 수 있어 반대표결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된 수백 개의 권한을 견제할 민주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권한 강화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등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역시 “통합안은 자치분권을 표방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민주적 견제 장치가 취약하다”며 “단체장 권한 집중을 감시할 체계가 부족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구현할 선거제도 개편이 병행되지 않아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 독점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 특례와 과도한 규제 완화 조항은 공공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남광주특별법안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특별법안과 대구경북특별법안은 4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충남대전특별법안의 경우 통합에 찬성해 온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대구경북특별법안은 민주당이 충남대전안과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찬반 논의 끝에 당론 찬성으로 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경북 내에서도 지역별로 찬반이 엇갈리면서 법안 통과 여부는 당초 분수령으로 여겨졌던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했고, 공은 5일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