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 본회의가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사법개혁안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도시농협에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 부과도
농민신문 양석훈 이재효 기자 2026. 2. 19
비상임 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축협 비상임 조합장도 상임과 마찬가지로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앞으로 비상임 조합장의 최대 임기는 12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현재 비상임 조합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경우 법 시행 이후 선출돼 개시하는 임기를 첫번째 임기로 본다.
개정된 ‘농협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조항은 공포 즉시 발효된다. 헌법 53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개정 ‘농협법’은 도시농협에 대해 신용매출 총이익의 100분의 3 이내 범위에서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의무를 부과하기도 했다.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근거도 담고 있다. 도농상생사업비 관련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와 함께 농협중앙회가 지역 농축협 등에 지원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 계획, 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 직접 투표로 일원화하고,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종전 1000분의 25에서 100분의 3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