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전농, 이 대통령 경자유전 발언에 “적극 환영”…농지 전수조사 촉구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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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성명 내놔

“농지 제도 정상화 출발점”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6. 2. 25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언급하며 농지투기 근절과 농지 관리 정상화를 주문한 데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5일 성명을 내고 “농지 제도 정상화의 중대한 출발점”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농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농지가 농민의 생산수단에서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된 비정상적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농은 현재 농지 구조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국가 통계상 임차농 비율은 이미 60%를 넘어섰으며, 현장의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수준은 70%에 달한다”며 “농사짓는 사람과 토지 소유주가 분리된 이 왜곡된 구조는 이제 한국 농업의 고착화된 결함이 됐다”고 했다. 이어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한 농지를 방치하거나 투기에 이용하는 행위는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의 신속한 추진도 촉구했다. 전농은 “전수조사는 소유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 실태, 지목·면적 변화 등 전체 농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 작업”이라며 “왜곡된 농지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확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제도 개편 과정에서 실경작 농민 보호 원칙이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이미 대다수 농민이 임차농인 현실에서 영농 지속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불안만 낳는다”며 “개혁은 투기 억제와 함께 농민 보호가 동시에 가야 한다”고 했다.

전농은 ▲농지 소유·임대차·이용 실태 등을 포함한 전수조사 즉각 시행 ▲형식적 실태조사 중단 및 농지관리청 신설 ▲형식적 경작 확인 중심의 농지 관리체계 개편 ▲투기 목적 농지소유 근절과 ‘농지법’ 전면 개정 ▲실경작 농민의 영농 지속권 보장 및 자경 8년 양도세 감면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