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업신문] 문금주 의원,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6년 연장 추진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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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적용기한 연장 경영비 부담 완화”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26. 2. 26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한을 6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8231보성&#8231장흥&#8231강진)은 지난 25일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적용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해 제도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와 농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어업 경영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농어촌 고령화 심화까지 겹치면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농어업용 면세유는 영농·영어 활동에 필수적인 투입 요소로, 유가 상승은 곧바로 생산비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농수산물 가격 불안과 농어가 소득 감소로 연결될 수 있어, 안정적인 지원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세제 지원을 넘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 경영비 부담 완화는 물론 농수산물 가격 안정,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강화, 식량안보 기반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6년 일몰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2032년까지 유지돼 농어업 현장의 경영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