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농업신문] “전남·광주 통합, 속도전 안 된다”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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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권한 이양 명문화 촉구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26. 2. 26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특별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국가 재정 책임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반쪽 통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종덕 의원(진보당·비례)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은 산업·경제·자치분권 구조를 재편하는 국가 전략 과제”라며 “실질적 권한 이양과 안정적 재정 책임, 독소조항 삭제가 선행되지 않는 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정부가 ‘5극 3특’ 전략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 행정통합 역시 국가 책임을 전제로 한 국가 전략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상정된 특별법은 외형적 틀에 그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안정적 재정 지원을 강행 규정으로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 한도 확대 등으로 지방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구조를 우려했다. 그는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지 않은 통합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재정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부담만 지방에 전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통합단체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전 의원은 특례·예외 규정으로 인해 주민의 건강권·환경권·교육권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규제 완화 중심의 특례 구조는 난개발과 공공성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장치 강화를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군공항 이전, 문화중심도시 육성, 공공의료 확충 등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 근거를 법에 명확히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 참여 절차 강화도 요구했다. 전 의원은 “행정통합은 주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충분한 숙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행정통합의 추진 동력과 성공의 열쇠는 주민 참여와 신뢰에서 나온다. 정치 일정에 맞춘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광주뿐 아니라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특별법도 규제 완화와 권한 집중 구조라는 공통된 설계 방향을 보이고 있다”며 “행정통합이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이유로 주민 권리와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행정통합특별법은 ‘빨리 통과시키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완성하는 법’이어야 한다”며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독소조항을 과감히 삭제해 실질적 권한과 재정 이양, 주민주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