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행정통합법’ 곳곳에 농지전용 독소조항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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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종로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3대 행정통합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광주’ 등 3개 특별법안

국가 농지 보전체계 위협

농업진흥지역 해제·개발 등

통합시장에 사실상 전권

농업계 등 “정부 역할 필요”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6. 2. 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역 여론과 야당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들 제정법안은 당초 발의안과 비교해 농지전용을 제어하는 일부 안전장치가 행안위 심사에서 보완됐지만 농지전용을 촉진하고 보전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핵심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높다.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농지전용 가속화 발판”=세 법안 모두 통합특별시 설치 이후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명분으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 등 다양한 부담금의 감경·면제를 허용하고 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농지보전부담금 경감은 개발 진입장벽을 낮춰 농지전용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경지면적 150만㏊가 붕괴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농지보전이라는 기본 틀을 지켜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보전이라는 ‘농지법’ 취지에 근거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41개 법령 인허가 ‘일괄 의제’…국토·환경 보전망 무력화=법안은 통합특별시장이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하면 ‘농지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41개 국가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거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 개발사업자가 관계 행정기관과 사전 협의만 마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나 농지전용 허가 등 식량안보와 직결된 핵심 절차들이 단체장 승인만으로 원스톱 처리되는 구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특별법안 분석 결과 99개 독소조항이 발견됐다고 밝히며, 인허가 의제 조항을 핵심문제로 지목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개발을 위해 국토·환경·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절대농지’ 해제 권한 시장에 이양=농촌활력촉진특구 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서 통합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내용 역시 공통적으로 담겼다.

서 팀장은 “식량안보 근간인 절대농지를 시장이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을 통해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원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환 GSnJ 인스티튜트 연구위원은 “‘행정통합특별법’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과 의무도 강화돼야 한다”며 “중앙정부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 중앙정부에 의한 감시·감독·조사 기능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농지는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장기적·지속적 식량 공급 책무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