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성명…“이 대통령 경자유전 원칙 발언 고무적”
전수조사·농지총량관리·특별법 독소조항 개정 촉구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6. 2.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비영농 농지의 강제매각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재확인한 발언”이라고 평가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경자유전 원칙이 헌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법률로써 온갖 위헌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가짜로 (작물을) 심었다 방치하고 그러면 매각 명령해서 팔아버리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 및 비영농 농지에 대한 강제매각 검토 지시를 한 것은 농지의 본래 기능과 공익적 성격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발언”이라며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 원칙을 강조했는데, 이는 농지 보전을 위한 정책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현행 농지관리체계가 여전히 구조적 공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농지법이 큰 폭으로 개정되었지만, 현재의 농지관리체계는 여전히 농지의 투기적 보유를 용인하는 제도적 공백이 크다”며 “농지 취득 후 자경하지 않는, 농업에 사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처분명령 등 엄정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농지 전수조사의 조속한 실시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의 실질적인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농지 전수조사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농지총량관리를 시행해 농지를 전용하거나 개발하는 경우 대체 농지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행정통합특별법 등 여러 특별법에 대해, 농지 전용을 쉽게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남아 있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통합법 등에도 농지를 쉽게 훼손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조항 등이 있는데, 그러한 관련 법안들을 개정하여 농지보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농지 보전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