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내고 “농지전용 시 거쳐야 할 최소 검토과정마저 형해화” 비판
농업진흥지역 개발·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등 지자체장 권한 확대 우려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26. 2. 10
최근 가속화 하는 광역지자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농지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식량 생산 공간인 농지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농지법」상의 검토 과정마저 무력화할 내용이 행정통합 추진 법안에 담겼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이의영·류중석·김철환·원경·김연옥, 경실련)은 최근 발의된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에 농지보전 원칙을 무너뜨릴 독소조항이 담겼음을 지적하며 해당 독소조항의 삭제를 촉구했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위원장 이수미, 경실련 농개위)는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국 농지면적이 150만ha 미만으로 줄어들 위기를 거론하며 “최근 빠르고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행정통합 특별법에서 농지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려는 독소조항이 많아, 지자체 행정통합 특별법에 의한 농지훼손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으로 지정된 농지의 용도 변경 또는 해제 시 원칙적으로 지자체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 3대 특별법안) 공히 통합 지자체장이 해당 권한을 독자적·자의적으로 활용할 여지를 주고 있다는 게 경실련 농개위의 지적이다.
예컨대 3대 특별법안엔 지자체장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이미 농지법 등 수십 개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조문이 있는데, 경실련 농개위는 이 조문이 농지전용 시 거쳐야 할 최소한의 검토 과정마저 형해화시킴을 비판함과 함께, 농지전용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마저 통합 지자체장에 의해 감면될 여지를 마련한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경실련 농개위는 행정통합 자체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안으로서 고려할 수 있으나, 현재 논의되는 특별법안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묻지마식 지역개발 공약으로, 심각한 농지 훼손과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국회는 농업·농민을 소외시키고 농지를 훼손하는 특별법상 독소조항을 철저히 점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