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행지침 확정 지방정부별 통보
농어촌 주민에게 이달 말 기본소득 첫 지급
시범사업으로 인구·경제 반등 기대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6. 2. 10
올해 첫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지방정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 지역 경제 선순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까지 추진되는 시범사업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에서 시행된다.
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운영기간 동안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증거기반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 경제·사회·행정 분야별로 체계적인 평가을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지침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행 방식과 지급대상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
# 어떻게 시행되나
시행지침에 따르면 우선 기본소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별로 소비 상권의 밀도, 생활 동선 등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 자율로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보완했다.
더불어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기한을 6개월로 확대하고(읍 주민은 3개월), 병원, 약국, 영화관, 학원, 안경원 등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다르게 설정했다. 면 단독 생활권은 15만 원, 면+읍 생활권은 5만 원이다. 더불어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3개월 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주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와 마을 조사단을 운영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사후관리에도 철서를 기할 방침이다.
# 농어촌 기본소득은 어떻게 신청하고 누가 받는가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절차와 지급대상을 Q&A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다.
Q>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A> 매월 말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자격확인 등을 거쳐 익월 말에 지급된다. 최초 1회에 한해 신청하면 되나 실거주 확인 과정에서 부재 등으로 거주 확인이 곤란해 지급이 보류된 경우 재신청 필요하며, 읍·면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판단 후 지급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Q>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
A>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내국인의 배우자가 된 외국인 등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내국인에 준해 주민등록표로 기록·관리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하다. 시범사업의 경우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도 지급대상에 포함해 지급한다. 이 경우에도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Q> 요양시설 입소자, 병원 입원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나.
A> 관내 요양시설·병원은 관내 거주 대리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견인이 대리신청·사용이 가능하다. 관외 요양시설·병원도 관내 거주 대리인이 대리신청·사용 가능하나 입소·입원한 기간에 대해 60일 한도로 지급한다. 또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읍·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한다.
Q>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도 지급 대상인가.
A>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학하는 경우 지급하며, 타 지역 대학에 재학 중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경우 방학기간 중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해 지급한다.
지방자체단체 자체적으로 대학생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다.
Q> 타 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는.
A>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근하는 경우 지급하며, 타 지역 직장 재직 중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Q> 주택 외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는.
A>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일부 저소득 계층이 주거하는 사례를 고려해 약자 배려 차원에서 기존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에 한해 실거주 확인 시 지급한다.
Q> 군인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나.
A> 군 복무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에 한해 지급한다. 다만 현역병의 경우 군 영내 상시 복무한다는 특성을 고려해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