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장류’ 분류체계 개편 윤곽…대분류 유지, 산분해간장 제외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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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전 분류체계 개정안 발표

산분해간장 조미식품류에 배속

업계 요구 반영…장류 정의 강조

혼합간장 포함 여부 논쟁 여전



농민신문 청주=정진수 기자 2025. 11. 28



식품당국이 식품공전 분류체계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장류’를 기존 대분류 항목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장류의 한 유형인 ‘산분해간장’은 장류에서 제외해 대분류 항목 중 하나인 ‘조미식품류’에 배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류를 대분류 항목에서 없애겠다는 방침을 수정해 전통장류업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통장류업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혼합간장’ 또한 장류에서 빼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분류서 ‘장류’ 유지…산분해간장은 ‘조미식품류’로 가닥=식품안전정보원은 26일 서울 중구 공간모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주한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연구 용역 관련 최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장문화협회 등으로 구성한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기석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전체수정(안)개요 및 주요 수정 방향 공유’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현행 대분류 24개, 중분류 102개, 식품유형(소분류) 291개를 각각 16개·89개·221개로 축소하는 안을 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식약처 산하기관으로 식약처의 방침을 받아 3월부터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정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 식품공전에는 장류가 대분류 전체 항목 24개 중 열두번째에 위치해 있다. 이를 대분류 전체 항목 16개 중 일곱번째로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분류에서 ‘효소분해간장’은 삭제됐다. 이어 발효 없이 산으로 분해한 산분해간장은 대분류 항목 여덟번째인 조미식품류에 포함시켰다. 즉 조미식품류 이하 소스류(중분류) 내 ‘아미노산액’으로 표현하겠다는 것이다. 산분해간장에 이어 장류의 한 유형인 ‘기타 장류’는 ‘조미식품류-소스류-소스’로 분류한다. 업계에 따르면 산분해간장은 탈지대두를 농염산으로 가수분해해 수일 내 제조돼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장류의 정의를 두고도 ‘동·식물성 원료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거나 메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식염 등을 섞어 발효·숙성시킨 것’에서 ‘콩 등의 식물성 원료에 누룩균 등을 배양하거나….’로 변경한다. 장류가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에 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말 최종 보고서를 (식약처 측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 간의 관계를 볼 때 최종 보고서 안은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식품당국이 개정 추진하며 문제 불거져=식품공전 분류체계 개정 문제가 전통장류업계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8월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식품공전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개선 제5차 산업계 자문단 회의’를 열어 식품공전 대분류에서 장류를 삭제하는 대신 기존 대분류 항목인 조미식품류 아래 중분류로서 장류를 배치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한 해당 안에는 소분류에서 ‘한식메주’ ‘한식간장’ ‘한식된장’을 각각 ‘개량메주’ ‘양조간장’ ‘개량된장’과 묶어 ‘메주’ ‘간장’ ‘된장’으로 통폐합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통장류업계는 반발했다. 관련 단체들은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꾸려 9월12일 ‘식품공전 장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정치권과 손잡고 10월2일 ‘전통 장(醬), 문화에서 신(新)산업으로’라는 국회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이들은 대분류 중 장류 삭제와 소분류 통폐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할 것도 요구했다.

◆“혼합간장도 장류서 마저 제외해야”=식품당국이 장류를 대분류에서 존치하기로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과제는 여전하다. 산분해간장이 섞인 혼합간장을 장류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장문화협회가 24일에 충북 청주 오송역사에서 개최한 ‘전통장류업체 발전방안을 위한 하루종일 오송토론회’에서 오만진 충남대학교 식품공학과 명예교수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시판되는) 양조간장은 대부분 산분해간장이 80∼90%가량 섞여 있다”며 “산분해간장이 섞인 혼합간장은 ‘맛간장’ ‘진간장’ 등으로 표현돼 판매되는데,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을 장류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