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농어촌기본소득’ 예산 확대 의결, 재원 구조 놓고 여야 ‘줄다리기’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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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국고보조 상향

‘시범사업 대상 추가’도 반영

예결위·본회의까지 난항 예상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11. 16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 논란이 예산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농어촌기본소득 예산을 정부안 대비 1706억9000만원 증액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위험 지역주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의 구매력 증진을 통해 상권의 몰락을 막고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7개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요 재원의 40%를 국고로 지원할 계획이었다. 나머지는 광역·기초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했는데 재정 여건에 따라 광역지자체 분담 수준이 제각각인 탓에 사업을 실제 시행하는 기초지자체의 압박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시범사업 대상군 중 다수는 재원 확보를 위해 농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고육책을 꺼내 들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강원 정선, 전북 순창, 경북 영양은 농민수당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 농해수위의 증액안에는 국고보조율을 50%로 높이고 시범사업 대상지도 확대하자는 방안이 반영됐다. 농해수위는 광역지자체가 소요 재원의 최소 30%를 부담하도록 강력 권고하는 취지의 부대의견도 달았다. 국가와 광역지자체 분담률이 높아지면 자연히 기초지자체의 부담은 줄어든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농민수당 폐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 전까지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농해수위 증액안은 어디까지나 예산안 예비 심사의 결과물로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더욱이 1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어촌기본소득 재원 구조를 어떻게 짜야 할지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며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의 논쟁을 예고했다. 일부 의원들은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해 국고보조율을 70∼80% 수준으로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원점에서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농어촌기본소득 자체에 반대한다”면서도 “국고보조율을 40%로 알고 69개군 중 49개군이 신청한 것인 만큼 국고 비율이 조정되면 신청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