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규제 합리화 ‘속도’
농지 ‘타용도 사용’ 최대 23년
화장실·주차장 등 설치도 허용
공동영농법인 직불금 요건 완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1. 16
정부가 농업·농촌 분야 규제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한다. 영농형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최대 23년으로 늘리고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설치를 허용한다. 공동영농법인의 직불금 수령 요건도 낮추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5개 분야 54개 과제가 개선 대상으로 확정됐다.
먼저 농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질서 있게 도입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그 일환으로 농업진흥지역 내라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될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은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발전사업자로 영농조합법인·마을협동조합법인도 인정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영농형태양광특별법’ ‘농지법’ 제·개정은 내년 상반기 이뤄질 전망이다.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까지 확대된다.
농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도 손본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즉판업) 신고 농가가 직접 생산한 가공식품을 지역 직거래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시범사업을 내년 10월까지 충북 괴산, 경남 함안 등 6곳에서 시행한다. 현행법에선 즉판업 신고 농가는 제조시설이 있는 영업장에서만 제품 판매가 가능하고 도·소매점 유통 판매는 안된다.
농촌빈집을 이용한 ‘빈집재생민박’ 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단체 등의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빈집이 생활인구를 유인하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면 지역활력과 농촌주민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산물 부산물 업사이클링 활성화에도 나선다. 가축분뇨를 연료로 활용할 때 적용되는 일부 품질기준을 완화한다. 수분함유량은 종전 20% 이하에서 50%로, 저위발열량은 1㎏당 3000㎉에서 2000㎉로 바뀐다. 연료 생산설비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농업 규모화와 세대전환 방안으로 주목받는 공동영농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사업 첫해에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을 경영면적 20㏊, 참여농민 5명으로 정비한다. 현재 기준은 50㏊·25명이다. 또 공동영농사업지구 안에서 농지은행의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할 예정이다.
농지이양은퇴직불제 신청 요건 가운데 영농종사 경력 기준도 낮아진다. 현행 ‘연속 10년 이상’에서 ‘총 10년 이상’으로 바뀐다. 고령농이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농을 중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농지 위에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생산시설만 지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이 농작업 중 화장실을 찾아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올 12월 중 ‘농지법’을 개정해 불편을 즉시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