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보증기간 경과 등 판매업체 89건·온라인 불법유통 1,955건 조치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 돌입... 위반 시 강력 처벌 예고
팜인사이트 김재민 기자 2025. 12. 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 이하 농관원)이 올 한 해 동안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오프라인 판매업체 위반행위 89건과 온라인 불법 유통 1,955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농관원은 올 11월 말 기준, 전국 195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기타 법규위반 6건 등 총 89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온라인상의 불법 농약 유통에 대한 감시도 강화됐다. 농관원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농약 판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총 1,955건을 적발했다. 불법 유통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국내 사이트 판매글 삭제 및 해외 사이트 접속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현행 「농약관리법」은 농산물의 안전성과 생산자 및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농약의 온라인 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 농약 판매가 적발될 경우, 무등록 농약 판매 금지 조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농촌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