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GMO 완전표시제’ 법 생겼지만…심의 조직도 없어
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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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위생심의위에

GMO 담당할 분과 마땅찮아

구체적 제도 시행 로드맵 필요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12. 14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가 10여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심의할 조직이 존재하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물질이나 단백질이 남지 않는 일부 품목에 대해 GMO 표시를 의무화했다. 표시 의무가 있는 품목은 식약처 산하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식약처장이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해당 법안이 실질적인 GMO 완전표시제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GMO반대전국행동은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위원회 운영 현황 및 개최 실적’ 자료를 공개하고 식품위생심의위에 이를 심의할 만한 분과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식품위생심의위에는 ▲유해오염물질분과 ▲미생물분과 ▲위생제도분과 ▲위해평가분과 ▲잔류물질분과 ▲방사능분과 ▲식품첨가물분과 ▲신소재식품분과 ▲국제식품규격분과까지 모두 9개 분과가 존재한다. 활동 내역이나 설치 목적 등을 볼 때 GMO를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볼 만한 분과가 마땅치 않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이날 자료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현재 식품위생심의위에는 GMO 심의를 담당할 분과가 없고, 식약처가 담당 분과를 새로 만든다고 해도 위원회에 GMO 완전표시제에 반대하는 식품업계 관계자가 참여해 결론 도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수년간 결론에 이르지 못했던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체는 식약처가 2018년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식품업계·먹거리단체 등과 함께 구성한 조직이었지만, 양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이듬해 협의체 운영이 중단됐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결국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해 완전표시제에 미온적인 정부가 들어서면 대상 품목이 제외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내년말부터 실질적인 GMO 완전표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구체적인 제도 시행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시민에게 공표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GCN녹색소비자연대도 11일 성명을 내고 “식품위생심의위의 GMO 표시 관련 전문성을 확보하거나, 결정 주체를 완전표시제 실행 의지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GMO 완전표시제와 관련해 꼼꼼한 점검을 지시하며 상황이 반전될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수입콩 중 GMO 콩의 비율 등을 상세히 물으며 “GMO 완전표시제가 (자급률이 낮은) 콩과 옥수수를 살리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유경 식약처장도 같은 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GMO 허용 기준이나 표시 의무 품목 등을 설정할 때 식약처가 주도하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