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수축산신문] 개혁 갈림길 선 농협, 선거제도 개선·투명성 제고에 이목 집중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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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6개월 규정 삭제·조감위 분리

정치화된 선거문화 개선 필요

정부 지나친 개입, 부정적 결과 우려

사업구조 개편 우선시 해야 목소리도



농수축산신문 이한태 기자 2026. 1. 12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함에 따라 향후 농협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통제방식 등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지난해 진행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며 범정부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해 강도 높은 추가 감사와 농협개혁추진단을 가동하는 등 대대적인 농협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권선거에 따른 보은인사와 온정적·형식적 징계가 농협의 비위·불법행위를 고착화·구조화시키고 있는 핵심으로 지목되면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6개월인 선거관리법 위반 공소시효의 연장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선과 감사의 독립성 확보, 투명한 운영과 정보공개의 필요성 등이 강조됐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는 “돈을 많이 쓰는 선거를 치르니 선거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비리나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이후 논공행상을 하는 과정에 적절하지 않은 이들이 자리를 꿰차는 등 지배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또한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 조합감사위원회 등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이 미흡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정보공개법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을 없애 ‘6개월만 지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바꾸고 조감위를 분리해 독립시켜 농협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농업인을 위해 일하도록 기본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제도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제도의 문제와 문화의 문제를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농촌은 선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가 얽혀있기에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공소시효 연장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정비해야 한다”면서도 “조합원에 대한 협동조합적 교육 이수와 조합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의 윤리서약 등 선거문화를 조정하고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농협 개혁은 지역조합과 조합원 단계에서부터 올라와야 하는데 자정능력이 부족해 지금에 이르게 됐다”며 “농협의 문제를 묵인해온 농업인단체들과 농업계에서도 제3자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혁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의식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농협 문제의 핵심은 정치화와 관료화로 중앙회장 선거도 조합장과 임직원 줄 세우기로 변질돼 선거 이후에는 한쪽에서는 보은인사가 이뤄지고 다른 쪽에서는 유력 차기 회장 후보에게 몰려가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이같은 정치화된 선거문화를 개선해 끊어내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배구조의 핵심인 무이자자금 운용에 대해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농협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간섭은 오히려 농업계에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경제사업 활성화 등 농협이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 개편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그간의 관례가 개인과 조직의 문제로 확대돼 농협에 대한 개혁 요구가 커졌지만 농협의 특수성과 역할을 고려할 때 정부의 지나친 개입보다는 농협과 농업계가 자체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선거제도는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최대한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등 선거문화와 시스템을 정비하고 농협이 농업·농촌, 농업인을 위하는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분리된 사업구조를 과거처럼 통합하는 사업구조 개편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