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 개선
청년농 진입 위한 ‘청년지구’ 신설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6. 1. 12
‘청년지구’ 신설 등 청년농업인의 친환경농업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 이행과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과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영농법인, 조합 등 농업인·생산자단체에 생산·가공·유통, 교육·체험시설, 컨설팅, 디자인·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당 20억 원의 지원한도 내에서 국비 30%, 지방비 50% 등 총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청년지구 신설이다.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이나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농가나 사업주체 구성원에 청년농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춰 쌀은 10ha에서 5ha로, 원예·가공은 5ha에서 3ha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고 청년농의 경우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해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했다. 생산·가공·유통시설(H/W)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했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친환경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수혜로 이어져 친환경농업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시행 첫해인 2022년 19개 지구를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66개 지구를 지정했으며, 2030년까지 140개 지구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