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적발한 중국산 사과묘목(수입금지품).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 검역을 거치지 않고 수입해 적발된 건조 농산물.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수입금지 식물·건조 농산물 등 ‘역대 최대 물량’
불법 수입업자 12명 중 일부, 이달 내 검찰 송치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6. 1. 12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검역본부)가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13개월간 △「식물방역법」 상 검역을 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8231생땅콩&#8231건고추 등과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 및 사과묘목 등의 범죄물품 총 1150톤을 인천항을 통해 불법 수입한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수입자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1150톤의 물품은 역대 최대 물량으로 범칙시가(범칙행위 당시의 물품 가액, 통상 국내도매가격 상당액)는 약 158억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검역본부는 불법 수입에 가담한 12명 중 9명을 이달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우선 송치할 계획이라 전했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지난해 1월 김포시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 한 결과, 현장에서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압수한 피의자 휴대폰 전자정보를 분석해 1년간 수입한 중국산 묘목&#8231농산물 등이 총 1100여톤(월 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특정했다. 특사경은 이후로도 해당 범죄물품을 국내서 주문했던 수입업자들까지 추적하는 등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은 또한 중간 수입책 3명 등 피의자 신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국 측 수출자 등과 공모해 해당 범죄물품을 반려동물물품으로 위장해 컨테이너로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반려동물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 신고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번에 적발한 범죄물품 중 중국산 사과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8231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로 국내 수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검역대상 물품이다. 건고추와 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 역시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 절차 없이 국내 수입과 유통이 불가하다.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검역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을 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에 노력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이번과 같은 조직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월 6명의 전담수사관으로 광역수사팀을 신설해 12월까지 63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34건(47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검역본부는 이번에 현장에서 압수한 건조 농산물 33톤에 대해 기존 폐기방식인 소각 대신 친환경 폐기방식인 퇴비화를 최초로 도입&#8231적용했다. 압수한 건조 농산물로 만든 퇴비는 생산공장 인근 지역 농민에게 무상으로 300톤가량 보급했으며, 검역본부는 이와 관련해 환경보호는 물론 소각비용 절감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