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
세척공정 외 소독공정 관리하는 업체 인센티브 부여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6. 2. 24
배추김치 제조 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핵심 관리기준)으로 설정해 운영하면서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양호한 경우 정기조사 및 평가를 면제해 준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9일, 배추김치에 대해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개정해 고시했다.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은 해썹(HACCP) 적용 시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어하거나 허용기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공정이다. 현재 배추는 원·부재료 세척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160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인증기준’에 따르면 배추김치 제조 시 원·부재료의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해 운영할 경우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배추김치의 경우 소비가 많고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특성을 고려해 전년도 해썹 조사·평가가 우수수하더라도&#160매년 조사·평가를 실시해왔다. 그런데,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을 핵심 관리기준으로 설정해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제어하는 업체 중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양호한 경우에는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해 준다. 즉, 조사·평가가 우수한 경우 2년 면제, 조사·평가가 양호한 경우 1년 동안 면제하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부담을 완화해준다.
이와 함께 해썹 인증 신청 시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업자의 업무절차를 간소화해 준다. 그동안은 신규로 해썹을 신청하는 영업소의 경우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을 완료한 후에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별도로 등록 신청토록 돼 있어 영업자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과 관련 식약처는 “배추김치&#160소독공정이 강화되고,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과 안전관리 문화가 조성돼 국민이 안전한 김치를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해썹 적용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