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혼서비스·요가·필라테스 가격 표시 의무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12일부터 시행·6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예식장업·요가·필라테스 요금 미리 공개해야
헬스장 등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도 방지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 2025. 11. 11
결혼을 앞두고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의 가격이 얼마인지, 환불이 가능한지조차 알기 어려웠던 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요가와 필라테스, 헬스장 등에서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피해보상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사업자가 반드시 표시·광고하도록 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다.
먼저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환급기준 등 중요 정보를 사업자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특히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업자는 제휴사별로 동일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그동안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를 이용하면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가 잦았다”며 “이번 조치로 결혼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추가비용),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하며 광고 시에도 동일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지 않아 관리·감독이 어려웠던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과 동일한 정보 표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또한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의 가입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가입한 경우엔 보장기관명,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세부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의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중요정보 표시·광고의무에 대한 홍보와 함께 결혼서비스,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종의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