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진 서울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고기 섞기’ 발언 놓고 유튜버·점포주인 공방
상인회 자체 징계 결정…19일까지 영업 중단
종로구, 250여 노점 대상 ‘실명제’ 시행 예정
농민신문 김미혜 기자 2025. 11. 11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진 서울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유튜버와 점포 주인의 주장이 엇갈리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확산했지만, 상인회가 자체 징계를 결정하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11일 광장전통시장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자체 징계 결정에 따라 전날부터 19일까지 10일간 영업을 중단한다. 상인회 측은 “6일과 10일 종로구청과 면담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했다”며 “사안의 파장이 큰 만큼 10일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논란은 4일 구독자 15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가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샀으나 가게 주인이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점포 주인은 “주문할 때 ‘고기를 섞어줄까’ 묻자 유튜버가 동의해 그렇게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유튜버가 “처음부터 그런 질문도 없었고, 실제로 고기 제공도 없었다”고 반박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종로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광장시장 노점 250여곳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도입해 시장 질서 확립과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