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농민신문] 내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8만7000명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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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시설하우스에서 참외를 수확하고 있다. 농민신문 DB




내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8만7000명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2. 26



내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역대 최대규모로 들어온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확대되고 임업분야에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법무부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000여명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농업분야에는 8만7375명이 투입된다. 이는 2025년(6만1248명)보다 42.7% 늘어난 것으로, 사상 최대치다.

4년10개월간 체류가 가능한 고용허가 근로자는 1만명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계절근로자가 별도 연장 신청 없이 최장 8개월간 체류할 수 있게 되면서 고용허가 근로자 수요를 대체한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관계자는 “실제 농가의 고용허가 근로자 수요는 줄었다”면서 “농번기 등 일손이 달리는 시기에 단기적으로 인력을 고용하려는 경향이 짙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 계절근로자는 142개 지방자치단체 2만7000여농가에 순차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농가에 하루 단위로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확대된다. 전국 130곳에 4729명이 배정됐다. 내년 임가도 이런 초단기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충남 부여에서 임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긴급 인력 수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 인력은 1만5000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추후 현장의 요구에 따라 내년 6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열어 계절근로자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